"원심 가볍다" 생후 3개월 자녀 살해·유기 9년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10.0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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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 이재신 부장판사는 생후 3개월 된 자녀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0대 친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보다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가볍고 1심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하는게 적절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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