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제주에서 모두 21명의 구급대원이
공무 중에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기간 구급 대원 폭행 혐의로 검거된
가해자 16명 가운데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1명이고 2명은 벌금형,
나머지 7명은 공소권 없음이나
집행유예,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구급대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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