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통학버스 교육청 운영?…법 개정 '시급'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4.10.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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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읍,면지역 고등학교 통학버스가 잇따라 중단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바 있는데요.

제주도교육청이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차원이 아닌 교육당국에서 직접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선결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읍,면지역 고등학교의 잇따른 통학버스 중단 사태는 이용 학생 수 감소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 수가 줄면서 하루 만원을 훌쩍 넘어버린 이용료도 큰 부담입니다.

[현승주 / 대정고 3학년]
"좀 비싸다고는 느끼긴 했어요. 하루에 1만원 된다 해서 솔직히 그 정도나 하는구나하고 좀 많이 비싸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통학버스 임차비 지원을 받기 위한 문턱도 높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버스 한대당 40명 정원 안팎인 경우에만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읍,면지역 고등학교에서 이 기준을 충족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추교형 / 애월고 교감]
"기준은 완화시키고 지원은 좀 강화시킨다고 하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교육청에서는 고교 체제 개편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읍면지역의 고등학교는 훨씬 더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교육당국이 학부모나 학교장을 대신해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운송계약을 맺고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학교장이 운송계약을 체결할 경우 단가가 낮아 유찰되는 등 안정적인 통학수단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특정 한개교가 아닌 권역 단위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구상입니다.

이럴 경우 통학버스 이용 학생 수 확보가 보다 용이하고 통학 이외 시간에는 현장체험 학습 등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진규섭 / 제주도교육청 안전관리과장]
"만일 법률이 개정이 된다면 현장 의견도 듣고 몇개 학교를 묶어서 통학버스를 계약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읍면지역의 모든 학교 버스를 계약해서 우리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 학생용 전세버스는 학교나 어린이집, 학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앙 해당 부처에서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 교육청 차원의 통학버스나 전세버스 운영 허용에 공감하고 있지만 실제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교체제개편과 맞물려 읍·면지역 고등학교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중요한 선결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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