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 내 무단 주·정차 단속 강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10.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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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항 내 무단 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앞으로 3주간 집중 계도를 실시하고 이어 10분 이상 무단 주정차나 야간 화물 자동차의 밤샘 주차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필요할 경우 해양수산관리단과 협조해 항만 출입을 통제합니다.

현재 제주항 내에는 하루 평균 2천 대의 차량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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