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39억 매출' 무등록 여행업자 검찰 송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10.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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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이 관광진흥법을 위반해 무등록여행업을 운영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최근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인터넷 블로그와 누리집을 개설해 여행객을 모집했으며 여행 일정 조율과 항공권 구매, 숙박.골프장.차량 계약 대행 등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1천 200건의 거래를 통해 39억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객들의 안전을 위한 의무적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렌터카 대여를 요청하는 고객에 대해 본인이 임차해 사용하는 리스 차량을 불법 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고객들은 여행 비용을 지불하고도 A씨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여행 취소 후에도 현재까지 여행경비를 환불받지 못하거나 상당한 지연을 겪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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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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