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미준공 사업장 108곳 행정처분 절차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10.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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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미준공된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갑니다.

행정처분 대상은 공사를 완료했지만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64건과 미착공 사업장 26건, 기간 만료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업장 18건 등 모두 108개소입니다.

제주시는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공사 지연과 미착공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 또는 청문회 절차 등을 거쳐 허가 취소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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