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페이크 성착취물, 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4.10.10 10:32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성 착취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정부는 오늘(10일)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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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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