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정무부교육감 자격 기준안 발표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4.10.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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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신설된 정무부교육감 임명을 위한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우선 정무부교육감 자격 기준안을 마련하고 내일(11일)부터 온라인 의견 수렴에 들어갑니다.

자격 기준을 보면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하거나 선출직 시장, 군수 등으로 4년 이상 재직해야 합니다.

정무부교육감은 별정직 2급 상당으로 제주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소관의 사무와 함께 도의회, 언론 등 정무적 업무 등을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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