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12로 상습적으로 거짓 신고를 한 50대 남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8일 하루 동안 112로 45차례 허위 신고를 했으며 특히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거짓 신고로 경찰과 소방대원을 출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이전에도 거짓 신고를 반복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중이였으며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122차례에 걸쳐 거짓 신고를 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