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강경흠 전 도의원 "공소사실 인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10.1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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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이 관련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성매매 알선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경흠 전 도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말, 제주시내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외국인 여성 접객원과 성매매하고 대금 8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 했던 강 의원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강 전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도내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됐지만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지난해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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