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신청을 추가로 접수합니다.
대상은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판매하는 도내,외 일반음식점과 축산물 취급업소입니다.
인증은 돼지고기를 100% 제주산으로 구매해 판매하거나 시설과 ,위생관리, 운영상황 등을 종합 평가해 만점의 85%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으로 지정되면 지정서와 포스터가 제공되고 큐알 코드를 통해 제주도청 홈페이지 등과 연동돼 온라인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7월과 8월 신청 기간에는 35군데 인증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