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소년 복권 판매 등 위반행위 지도 점검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10.15 09:20

제주시가 이달 말까지
복권판매점을 대상으로 복권법 위반 여부를 지도 점검합니다.

점검 내용은
1회 판매한도 초과 여부와
신용카드 결제 판매,
청소년 판매 여부 등입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현지시정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82개 복권판매점 가운데 17곳을 점검한 결과
특별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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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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