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143개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의
직업소개 관련 사무 담당 여부와
장부 미비치와 허위기재,
소개요금 과다징수 등 입니다.
점검 결과 단순 경미한 위반 사안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상반기 점검에서는
폐업신고 수리 등 25건의 시정권고 조치가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