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근절을 위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62개소로 방지와 억제시설 정상 운영 여부, 운영상황 기록, 자가측정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특히 취약 배출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점검에서는 33개 위반사업장을 적발해 사용중지 등 행정조치 하고 이 가운데 16개소를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