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홍은표 부장판사는 수협 보조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3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횡령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B 피고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피고인은 수협에서 근무하던 지난 2020년 7월부터 4년여 동안 50회 넘게 보조금 8억 6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조금을 횡령해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고 영수증까지 위조하는 등 추가 범죄까지 저질렀지만 횡령액 상당 금액을 변제했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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