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해말까지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대상은 336개 어업법인이며 영어조합법인 271개, 어업회사법인 65개입니다.
이번 조사는 서면과 현장방문을 통해 어업법인 설립요건 충족여부와 운영 현황, 사업범위 적법성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해산명령 청구 등 후속조치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위반사항이 확인된 38개 어업법인에 대해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추진 중입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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