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에 음란 사진·메시지 보낸 경찰관 징역 6년 구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10.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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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경찰관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에도 수차례 범행을 반복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4월, 함께 일하던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신체부위 등을 찍어 전송하고 수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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