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접수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10.22 10:30

제주시가 이달 말까지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300만 원이 넘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의무자로
부담금액이
600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우선 납부하면 됩니다.

6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절반을 이달과 다음 달에 나눠 납부하면 됩니다.

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가운데
휴업과 폐업, 미분양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된 시설물인 경우 경감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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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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