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통지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10.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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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위한 사전통지문을 발송했습니다.

번호판 영치 사전통지 대상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과 검사지연 과태료 등을 포함해 30만 원 이상의 체납액을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입니다.

대상 차량은 모두 552대로 체납액은 3억 9천9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체납차량 1천200여대의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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