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하기로 했던 오름 불 놓기 행사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 발의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오늘 임시회 중 회의를 열고 애월읍 주민들이 청구한 해당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산불 허가를 통해 축제 콘텐츠를 폭넓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비바람과 산불 위험이 우려되면 불을 붙이지 않고 다른 콘텐츠로 변경할 수 있도록
주민청구 조례안을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강행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수정한 만큼 관련 법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들불축제 지원 주민 청구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