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반대주민들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반대주민 등으로 구성된 '동부하수처리장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24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항소심 결정은 소규모 환경보호 취지를 왜곡하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빼앗은 행정청 봐주기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1심과 180도 다른 판단으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때까지 제주도에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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