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30대 中 불체자 검거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10.24 11:10


제주자치경찰단은 SNS를 통해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30대 중국인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50여 정의 전문의약품을
SNS 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피의자는
온라인으로 약을 구매한 뒤
SNS로 구매자를 모집해
택배로 보내거나 직접 만나 거래하는 방식으로 판매했는데

지난 2016년 11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해
현재는 불법 체류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피의자의 거주지에 있던
발기부전과 조루 치료제 1천 2백여 정을 모두 압수했으며,
신병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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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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