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해 온 중국인이 제주자치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면허 없이 온라인에서 구입한 전문의약품을 SNS 광고를 통해 1년 넘게 불특정 다수에게 되팔았는데요.
알고보니 불법체류 신분이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자와 검은 옷차림의 남성 두 명.
길을 걷는 척하며 은밀하게 무언가 주고 받습니다.
약을 불법 거래하는 현장입니다.
면허 없이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30대 중국인 남성이 자치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피의자는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발기부전 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을 구입한 뒤 SNS에 광고글을 올려 구매자를 모집했습니다.
1알에 1만 원 정도를 받고 되팔았는데 약을 택배로 보내거나 직접 만나 거래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 넘게 약사 면허 없이 전문의약품 50여 정을 판매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판매된 약품들은 오남용 우려에 따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약사 면허가 있어야만 판매할 수 있지만 이를 어긴 겁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남성의 거주지에 보관돼 있던 발기부전 치료제 등 약품 1천 2백여 정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검거된 중국인 남성은 지난 2016년 11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해 현재는 불법체류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생활하며 돈을 벌기 위해 부업으로 약을 팔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영식 /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수사팀장]
"현행 약사법상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약사만 판매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중국인이 불법체류자로서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자격 없이 무자격으로 판매한 게 잘못된 사안입니다."
제주자치경찰은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남성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하는 한편 불법 의약품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화면제공 : 제주자치경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