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후 점검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10.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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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다음 달부터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사후 점검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창업중소기업과 종교단체, 마을회 등이 지난해 이후 취득한 감면 대상 부동산 644건입니다.

지방세 감면을 받는 경우 사업 영위 등의 의무 기간이 발생하고 추징 사유가 생기면 자진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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