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홍은표 부장판사는 다방 손님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지갑 등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피고인은 다방에서 일하던 지난 5월, 손님에게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하고 지갑을 훔쳐 250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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