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 술 값 바가지·감금 폭행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10.3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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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홍은표 부장판사는 중국인 관광객에게 술 값 바가지를 씌우고 감금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직원 A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국인 피해자가 타국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을 악용한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서귀포시 모 유흥주점에서 술 취한 중국인 관광객에 값 싼 양주를 제공하고 600만 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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