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이 지난 5월 도내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익수 사고와 관련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골프장 총지배인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50대 피의자는 사고가 난 골프장 연못이 수심 3m에 달하는데도 주위에 안전 펜스나 안전벽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골프장에서 카트를 몰던 부부가 연못에 빠지면서 다쳤고 이 가운데 5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