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술타기 수법' 만취 음주운항 선장 송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11.01 14:42
제주해양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고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한 혐의 등으로 20톤급 유자망 어선 선장인 50대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한림항 내에서 음주운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현장을 이탈했다가 적발됐으며 단속 당시 만취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박을 운항한 후에 술을 마셨다면서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해경이 CCTV 영상과 동선 등을 토대로 허위 주장임을 밝혀내자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해경은 A 씨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찰서)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