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 '국내산 둔갑' 불법 유통 단속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11.03 11:02

서귀포시가
수입산 수산물 원산지 위반 등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일본 수입량이 많은 어종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고의로 유통 이력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등을 점검합니다.

위반시에는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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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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