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놀아달라" 초등학생 강제 추행 징역 7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11.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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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홍은표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서귀포시내 어린이공원 등에서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피고인은 자녀와 같이 놀아달라며 피해 학생을 유인한 뒤 추행했고 범행 2년 뒤, 사건을 인지한 부모가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수차례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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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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