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 불법 임대차 금품 수수 어촌계장 등 9명 송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11.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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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청은 제 3자에게 불법으로 수산물 채취 어업권을 준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추자도 어촌계장 3명 등 모두 9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추자도 홍합채취어업권을 불법 임대차 해주는 대가로 연간 4천만원에서 7천만 원을 주고 받고 지자체 허가 신청을 위해 어촌계 회의록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어촌계장 3명과 홍합채취업자 6명 등 9명을 수산업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송치하고 다른 어촌계 수입사업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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