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제주시 구좌읍에서 트럭 적재함에 타 있던 중국인 작업자가 도로로 떨어지는 사고가 나 머리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농번기에 이같은 사례가 종종 목격되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불법인데다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도로 한 쪽에 누워 있는 남성.
누군가 가슴을 압박하며 심폐소생술을 진행합니다.
앞 쪽에는 1톤 트럭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아침 7시 10분쯤.
제주시 구좌읍 다랑쉬오름 인근 도로를 달리던 1톤 트럭 적재함에서 한 남성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강윤복 / 사고 목격자]
"안내소로 좌회전하는 중에 (보니까) 여기에 사람이 누워있었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고 그분과 같이 (저도) 심폐소생술을 진행했고."
이 사고로 60대 중국인 근로자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습니다.
[김경임 기자]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트럭 적재함에 타 있던 남성은 이 곳에서 도로로 떨어졌는데요. 곳곳에는 사고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밭에 농약을 뿌리기 위해 작업자를 짐칸에 태우고 이동중이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과속방지턱을 넘는 과정에서 적재함 문이 열리면서 중국인 남성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4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량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농번기에는 여러사람을 한꺼번에 이동하기 위해 이같은 사례가 종종 목격되고 있습니다.
특히 적재함에는 안전장치가 없다보니 커브길이나 급제동 과정에서 자칫하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화면제공 : 시청자, 제주소방안전본부,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