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이 한라산국립공원 내 자연석을 절취한 혐의로 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전기톱 등으로 주변 입목을 절단해 차량 진입로를 확보한 후 각종 장비를 투입해 4톤 규모의 자연석 1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절취한 자연석을 차량으로 운반하던 중 떨어뜨리게 되고 발각을 우려해 현장에 그대로 둔 채 달아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산림자원 조성과 관리법상 자연석 절취 행위에 대해 최고 10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