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부교육감 자격기준 입법예고…교육경력 무방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4.11.0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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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정무부교육감 자격 기준을 확정하고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사회와 문화, 환경, 행정 분야 등에서 학식과 경륜을 가진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교육분야가 아니더라도 일반 사회나 환경 등의 분야에 종사한 일반인도 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다음달 관련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뒤 통과 여부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정무부교육감을 공개 모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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