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오늘(6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년동안 도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했던 A씨가
지난 달 폐암 1기로 확진됐다며
이는 요리할 때 발생하는 유해가스 또는 입자이자
발암물질로 알려진
조리흄에 오랜시간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따라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부분적으로 이뤄지는
학교 급식 종사장에 대한
건강 검진을 확대하고 급식실 환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급식종사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을
오는 20207년 2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