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출하기…상품외 감귤 유통 단속 강화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11.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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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감귤 착과량이 줄어들고 껍질이 터지는 열과 피해도 잇따르면서 감귤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생산량에 출하 초기 거래가격도 비교적 좋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가격 호조세를 틈타 상품외 감귤 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자치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내 한 감귤 선과장입니다.

자치경찰이 컨테이너 박스에 크기별로 분류된 귤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노지 감귤 출하시기를 맞아 상품외 감귤 유통 행위 점검에 나선겁니다.

박스에서 무작위로 몇 개를 골라내고 당도측정기를 이용해 당도를 확인합니다.

[이용준 /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관]
"지금도 보시면 (당도가) 10 브릭스가 나오는 걸로 봐서 8.5 브릭스 이상이면 정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을 제외한 최근 4년 사이 제주자치경찰이 적발한 상품외 감귤 유통 건수는 모두 56건.

규격에 맞지 않는 등 상품 외 감귤을 출하한 경우가 48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적발된 양은 23톤을 넘습니다.

이 외에도 약품 등을 이용해 덜 익은 열매를 강제 착색하거나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는 잦은 비와 높은 기온으로 인해 착과량이 줄어들고, 껍질이 터지는 열과 피해가 발생하면서 생산량이 줄어든 상황.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은 지난해보다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가격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품질 관리가 관건입니다.

출하 초기 상품외 감귤이 유통되면, 이후 전반적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치경찰이 상품외 감귤 유통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도내 과수원과 선과장 점검을 통해 당도 미달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귤 유통을 차단하고, 서울 가락동 농산물시장과 인천 등 수도권 도매시장에서도 직접 상품을 확인해 상품외 감귤 유통 업체를 적발할 계획입니다.

[박태언 / 제주자치경찰단 기획수사팀장]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제 크기와 상관없이 당도 기준을 넘으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점검을 할 거고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되게 되면 감귤 값이 하락하고 결국에는 감귤 농가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도내 주요도로 거점 순찰을 통해 감귤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CG : 이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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