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에 나섭니다.
한국석유관리원 제주본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의심 거래 내역 주유소는 물론
경유 판매량 가운데
유가보조금 지급 상위 주유소를 선정해 실시하게 됩니다.
점검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는 환수 처분되며
부정 수급 횟수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의 지급 정지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유류구매 카드 거래기능을
최대 5년간 정지하며
5년 이내에 재적발되면 영구 정지 처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