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휴양·예술특구 변경으로 일부 규제 완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11.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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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계획을 변경하면서 서귀포시 지역에서의 일부 규제가 완화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외국인 전문인력의 사증 발급에 따른 체류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야외전시나 공연을 위한 가설건축물 설치 기준이 개선됩니다.

전국 또는 국제 스포츠대회나 축제를 개최할 경우 통행 또는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등 5개 분야에 대한 특례 적용이 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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