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들불축제 불 놓기 위법"…감사 청구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11.11 17:01
영상닫기
제주도내 진보정당들이 들불축제와 관련한 또다른 논란을 제기하며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과거 들불축제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며 새별오름에 불을 지폈고 허가권이 없는 읍장이 불 놓기를 허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이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0년과 2023년 새별오름에 불을 놓는 과정에 위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진보정당은 새별오름 일대가 산림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림보호법 적용을 받아 불을 피울 수 없는 곳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제주시가 당시 오름 불 놓기를 신청한 목적이 '관광자원화'였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른 산림병해충방제와 학술연구조사, 산불방지 등 불을 놓을 수 있는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불 놓기 허가를 법에 명시된 허가권자가 아닌 애월읍장이 한 것은 근거 없는 행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홍선 / 정의당 제주도당 당원]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불 피우기에 대한 허가권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 한정된다. 읍장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면서 도민 숙의 과정을 거친 불 놓기 폐지 결정을 지역 주민들이 발의했다는 이유로 임의 규정을 추가해 번복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며 도의회를 비판했습니다.

제주도를 향해서는 오름 불 놓기를 명문화 한 해당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인숙 / 제주녹색당 운영위원]
"감사위원회는 2020년, 2023년 새별오름 불 놓기 허가 과정에 대해 감사하라. 위법 소지 많은 조례안을 대다수가 찬성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공식 해명하라."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도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읍면동장에게도 산불 예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애월읍 주민 1천 200여 명이 청구한 들불축제 조례안에 대해 지자체장이 불 놓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황에 따라 개최 시기 등을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아 수정 가결했습니다.

제주도는 산림보호법과 조례안이 충돌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오는 13일까지 공포 또는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기자사진
허은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