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11.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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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10미터 이내에서 흡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제주도의 금연구역 지정 조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10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시설로부터 10m 이내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흡연행위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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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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