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기자전거 등록 의무제 시행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11.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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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전기자전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등록제를 시행합니다.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등록증과 스티커를 발급받아 자전거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전거는 의무적이며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현재 보조금을 지원받은 도내 전기자전거는 614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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