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 확산 방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11.13 11:07

제주특별자치도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목재생산업 46개소와
조경업체 189곳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제주 전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방제 목적 외에
소나무류 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조경수목이나 분재를 이동할 경우에도
반드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최고 1년의 징역이나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