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주요 사업장에서의 환경영향평가 이행률이 비교적 양호한 가운데 일부 사업장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도내 67곳의 사업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점검한 결과 89.6%의 이행률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장의 경우 동식물상 협의내용 미준수와 희귀동식물의 서식환경에 대한 보호대책 강구 부족, 표준매뉴얼 준수 위반 등이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이행조치를 요청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