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운영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11.14 09:34

제주시가 연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현재 체납액은
8만2천여 건, 40억 원입니다.

제주시는
체납액 정리반을 편성 운영해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미납에 대한 압류처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부과되며
후납제로 운영돼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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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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