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가축분뇨 무단배출 양돈장 2곳 '허가취소'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4.11.17 11:25

상습적으로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축산농가에 대해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가축분뇨 사업장 등 255곳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적정처리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9개 위반농장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동안 상습적이며 고의적인 위반행위로 판단되는
사업장 2곳에 대해서는 청문 등 행정절차법을 거쳐
허가취소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한편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양돈장은
지난달 기준 축산악취 민원 820여 건 가운데
20%가 넘는 180여 건의 민원이 발생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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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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