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신시가지 지역 단독주택을
앞으로 3층 높이가지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서귀포시는 오는 29일까지
2차례에 걸쳐 열람했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의
수정된 사항에 대해 다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해안변은 해안도로를 기준으로 바다 방면은
보전녹지지역을 유지하고,
한라산 방면 특화경관지구로 관리되는 지역에 한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됐습니다.
또 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단독주택용지는
높이를 12m미터 3층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