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달 13일까지 내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근해어선 10척 이상, 연안어선 20척 이상을 구성해 단체 신청서와 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됩니다.
내년 2월 중에 직불제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1월부터 9월까지 이행계획 준수 여부를 점검한 후 연말에 최대 6천만 원의 직불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올해의 경우 연근해 어선 4개 단체에서 98척이 5억 8천만 원의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급받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