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미수검 행정처분 강화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11.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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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안점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 주차장의 행정처분을 강화합니다.

정밀안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주차장 28개소 관리자에게
검사 이행 촉구문을 발송한데 이어
이달 말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중지 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 절차 등을 진행합니다.

기계식주차장은
사용 전 검사와 2년 주기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치 10년이 지난 경우
4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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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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