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내 성비위 대응 강화…스토킹 보호 포함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11.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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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조직 내 성비위 사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 예방 규정을 개정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스토킹 사건 발생에 따른 상담창구 운영과 피해 상담 신청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성비위 사건에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조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공직 내 성평등 인식 개선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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