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 185명의 명단을 오늘(20일)자로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185명으로 법인 62개소, 개인 123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7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체납 규모별로 보면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이 123명으로 가장 많고 1억 원을 초과한 경우도 1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를 통해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제공했으며 이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이번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